1가구3주택에 ‘양도소득세 적용’ 합헌
차재호
| 2010-11-03 17:32:31
‘1가구 3주택’ 이상자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 아파트 등 6채의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소득세법 95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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