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인상비율 5%로 제한
차재호
| 2010-11-04 17:31:26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제한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하천점용료 산정은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지만 증가율의 상한선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점용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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