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ㆍ여성 보호 '안전망' 만든다
보호조례 제정ㆍ공포
최민경
| 2010-11-14 12:33:12
[시민일보]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내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등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공동대응·긴급구조, 주민홍보 및 캠페인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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