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무상급식’ ‘아동센터 조례’ 상정 촉구

최민경

| 2010-11-15 14:01:53

[시민일보]15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 제182회 임시회에서 박성찬, 남혜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상정을 요구했다.

박성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남양주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 포천, 안성시에서도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인데 남양주시에서는 1~2학년은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있다” 며 “남양주시가 교육예산 투자가 경기도내에서 최하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는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는 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내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 전면시행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남혜경 의원의 5분 발언에서는 “지난 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의원으로 써 권한을 제한받았다”고 밝히고 “동료 의원들이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해철 남양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지난 12일부터 남양주시의회 정문에서 관련 조례안 상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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