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계약 후 7~10년간 팔지 못한다
당첨자 사망땐 양도가능
차재호
| 2010-11-17 18:24:58
보금자리주택은 당첨 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는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년, 70% 미만일 경우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한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후에 본청약에 신청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까지 5년간 다른 분양주택(무순위·선착순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당첨 후에도 청약저축은 계속 유지하는 편이 좋다.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당첨자로 선정됐다가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처리되면 2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 이주나 생업상 필요로 이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돼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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