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道교육청 ""갈등"" 풀리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중 과밀해소 추가매입비 법제처에 '2279억원' 법령해석 질의ㆍ결과 수용 합의
민장홍 기자
| 2010-12-09 14:43:49
[시민일보]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의 불씨 가운데 하나였던 1조2810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유임)와 도가 최근 기관간 이견이 있는 과밀해소 추가매입비 2279억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법제처가 법령해석 결과를 내놓으면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놓고 빚어진 양 기관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경기도와 가족여성위에 따르면 가족여성위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둘러싼 양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갖고, 수차례에 걸쳐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간 이견이 있는 인근지역 과밀해소 추가매입비 2279억원에 대해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동실사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1조2810억원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9901억원에 대해 상환방법을 논의해왔다.
도는 이같은 해결방안 제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제시되면 따르기로 했다.
김동근 도 평생교육국장은 “의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질의를 하겠다고 해 동의했다”며 “법제처가 법령해석결과를 내놓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최근 도 평생교육국에 대신 법령해석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국장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2005년 감사원 감사시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넘긴 금액이 3441억원에 달했다”며 “이를 추정하면 약 5512억원 정도가 도교육청에 더 교부된 금액"이라며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탕감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2018년부터 장기분활 상환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규모가 2008년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계속 분담금을 내야해 재정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결과, 교과부 교부금과 특례법상 학교용지매입비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이같이 양측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의견충돌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양측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양기관은 이에 동의했지만 자료가 전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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