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144회 정례회 폐회
안은영
| 2010-12-12 10:28:16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가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4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1년도 광진구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과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4건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당초 예결위 마지막 날인 9일 자정을 넘기며 차수 변경 후 10일 새벽 4시가 돼서야 제7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광진구는 올 예산액 2628억원보다 2.0%(52억) 감소한 25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곡4동 청사 매각 1건에 18억원을 감액하고 구의 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구유지 매각 1건에 18억원을 신설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창의구정 정책개발 포상금 등 42건에 7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포함 광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27건에 7억50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비전임 계약직 휴일근무수당 등 3건에 1억1000만원을 감액해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최금손 예결위원장은 “금번 예산안은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교육경비 보조금 등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상정된 안건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수정가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대 맛의 거리 차량통제 청원 등 2건은 심사보류 처리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사진설명=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2011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새벽 4시까지 심의에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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