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07회 정례회 폐회”
최민경
| 2010-12-14 09:57:13
[시민일보]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7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 3141억3400만원으로 확정하고, 13일 정례회를 폐회했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제시안, 행정사무감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소관부서별로 진행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74건이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처리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26억원과 특별회계 3153억400만원으로 총 3141억34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에서 감액 2,243,127천원이고, 증액으로 1,473,370천원이며, 차액인 769,757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됐고, 특별회계는 감액 117,436천원이고, 증액은 변동이 없었으며, 차액인 117,436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됐고 또한 201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85,000천원이 감액되어 2,317,907천원을 의결·확정했다.
한편 처리된 주요 안건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기본 조례안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사진설명=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정례회를 열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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