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 보완 후 의원발의로 통과시켜

진용준

| 2010-12-16 11:45:02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는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서 부결 처리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를 통해 최근 위원회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임재혁 의원(공릉1,3동, 공릉2동)과 최성준 의원(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자살 예방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저출산 시대, 생명 존중 분위기가 확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제목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수정 보완된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0일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결 처리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68조 규정인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동일 회기내 부결 처리된 안건은 다시 심의할 수 없으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충을 고려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와 발의로 처리한 것”이라면서 “당초 이를 심의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저출산 시대에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원들이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 집행부도 “조례안이 수정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행스럽다”면서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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