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탄력

성북구 정례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진용준

| 2010-12-16 17:13:15

외부전문가 영입ㆍ일자리 창출 등 기대

[시민일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북구의 지원 및 육성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새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성북구의회에 상정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성북구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지정 및 발전계획 등을 심의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 주도의 관행적 사회적기업 육성이 아닌, 민간중심의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장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전망이다.


조례는 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능한 기업가 발굴을 위해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경영, 시설, 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불안정한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적기업 50개를 발굴, 육성해 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920-3249)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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