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 실시

차재호

| 2010-12-19 17:12:06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란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이행업체를 선정 및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보수비용을 보증이행업체에 지급함으로써 금전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2009년 2월 지방계약법 개정 및 2010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 보상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도록 한 관계법령의 부당함을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과 보상방법 다양화로 발주기관에게는 보수공사 발주에 따른 행정 낭비 감소와 건설업체에는 하자에 따른 채무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의 손해율 감소는 물론 하자보수보증 상품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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