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징계부가금제' 30일 실시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공무원 비리금액 최대 5배 부가

최민경

| 2010-12-21 16:52:07

[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공무원의 비리금액을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는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징계로만 끝났던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 비리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비리금액의 1~5배 상담금액의 부가금을 물리는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신분 허위 진술로 음주운전 사실의 통보가 지연되거나 미통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공무원임을 속이고 다른 신분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가중해 징계하도록 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 시행되는 징계양정 규칙의 엄정한 집행으로 금품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 행태와 음주운전을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아 청렴으뜸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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