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임직원 소환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7-04 01:4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50)와 최 모 한국지점장(54) 등 코오롱 티슈진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에 소재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인보사의 허가·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인보사 사건의 핵심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아챘는지, 성분이 바뀐 것을 알면서도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식약처는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의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후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이 같은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인보사를 허가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메일을 통해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가 소액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티슈진 기업공개(IPO) 때 청약 경쟁률은 300대 1에 달했고,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인보사 사태 이후 티슈진 주가는 8천10원으로 최고가(6만700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공모가 2만7000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투자자들은 "티슈진이 투자설명서에 고의로 (인보사 관련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 상장해 손실은 대부분 한국인 투자자들이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권 전무는 2017년 5월부터 티슈진 CFO를 맡아 상장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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