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려면 MB 임기 단축하라

관리자

| 2011-02-06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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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정치권에 개헌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 올해가 괜찮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주변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진 비공개 만찬 때도 여당 지도부에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좌담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임기내 개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비록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형식을 띠었지만, 여권 주류 친이계에게 ‘개헌 기합’을 넣은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나라당 주류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개헌의총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분권형 개헌 세몰이에 나선다.

또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설맞이 개헌행보에 주력했다.

실제 이재오 장관은 설 연휴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자택으로 기자들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같이하며 “개헌에는 정략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면서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모든 안들을 다 모아놓고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고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다 보면 야당이 희망하는 선거법 개정 같은 것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권에 '선거법 개정'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국회 내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나라당 내 특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8일부터 열리는 개헌 의총에서 ‘국회내 특위구성 추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밀어붙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의총에 대해서는 당내 친박계 좌장격인 홍사덕 의원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친이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꼼수’ 같은 것은 없다는 것.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국민 상당수는 이 대통령과 친이계가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 조기레임덕을 막고, 친이계의 결집을 통해 끝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림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 대통령이 진정성만 갖고 있다면, 개헌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조금만 단축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 개헌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18대 국회에서 하자'고 했던 대국민 약속이자 국민들 가운데서도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마당이다.

즉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의원의 임기와 일치시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선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민 역시 찬성이어서 손쉽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이 대통령의 임기를 아주 조금만 줄이면 된다.

총선과 대선을 한해에 치르는 2012년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9개월 간격으로 개시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만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너무 손해 보는 기분이라면, 대통령 임기를 5개월만 축소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4개월 연장해서 중간쯤에서 일치시키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원포이튼 개헌’이자, 바로 17대 국회가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개헌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임기축소를 전제하지 않는 한, 모든 개헌논의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임기 축소를 선언하고, 그 바탕위에서 진지하게 개헌논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레임덕이나 방지해 보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개헌논의인 만큼 더 이상 개헌론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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