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온힘
정부, 오피스텔등 건설땐 연 2% 융자 지원
관리자
| 2011-02-08 18:10:00
정부가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특별자금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한다.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를 상향 조정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또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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