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吳!
“무상급식반대광고 2개 다수 신문게재… 분기별 1회초과”
관리자
| 2011-01-13 17:50:00
野3당 서울시당,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로 인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야 3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에 참여하는 이들 야 3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1시 오 시장을 아동인권침해와 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야 3당에 의하면 오 시장은 아동인권침해는 물론 허위사실 내용을 담은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위해 3억9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선거법까지 위반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광고를 주도한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정무 부시장에게 ‘경고’ 조치만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조치라는 것.
실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무상급식반대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무 부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생,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벌거벗은 어린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의 광고를 21일 11개 신문에 게재했다.
또 22일에는 12개 신문에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라는 물음에 답은 “핀란드, 스웨덴”이라고 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결국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는 2종 23회에 걸쳐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한편 이들 야 3당은 오 시장의 지방자체법위반, 직무유기죄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