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과 대처” 꼿꼿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訴’ 대법에 제소
진용준
| 2011-01-18 18:32:00
[시민일보] 서울시가 18일 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자 시의회가 “1000만 서울시민과 함께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학교 급식법 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 명칭에서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는 지원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또한 학교 급식법 9조에 의하면 시장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액, 지원대상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 침해 운운할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계속해서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서울시가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며 “거듭 밝히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조례와 예산 편성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민 세금 수백억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만, 서울시가 동의요구안을 제출해 온다면 내용 검토 후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신중처리’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 “예산 집행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될 경우를 대비해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며 “그런 추경을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도 놀랍거니와, 지역민원 사업 해결을 명분으로 서울시의원들을 매수할 수 있다는 발상을 어쩌면 저리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놀라움과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켰던 행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독재의 망령이 들기 시작하더니, 불법과 월권으로 뒤범벅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고, 시의원 매수 발언으로 본격적인 민간독재의 서곡을 알리고 있다.
다음은 어떤 독재자의 모습을 흉내낼지 사뭇 기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서울시의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서울시장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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