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거래정보시스템 내년1월 가동… 3월부터 발표
관리자
| 2010-12-28 18:45:00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내년 3월부터 공개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가구,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정보는 3월부터 월간 단위로 공개된다.
월세변동률과 수급상황 등을 조사한 수도권 월세동향도 매월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도 상향해 내년 3월께 발표키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의 주택 개보수 사업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행 주택법상의 최저주거기준은 침실과 부엌을 포함해 1인 가구의 경우 12.28㎡, 4인가구는 37.24㎡이다.
보금자리주택내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까지 확대되며 시설 종류도 기존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