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탄력’
관리자
| 2011-01-06 19:06:00
국토부,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입법 예고
원룸형 주택 50㎡초과 1가구까지 추가 허용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때 전용면적 50㎡를 초과한 주택을 같은 건물에 1가구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원룸형 주택은 개별 가구의 면적이 12~50㎡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가구에 한해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을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 주인이 동일 건물에 거주하면서 원룸형 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에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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