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 2011-01-13 19:41:0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계획에서 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였다.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게 하여 합리적인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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