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수도권서 실시
관리자
| 2011-01-14 19:44:00
수도권 지역에 대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을 17~31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민간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이 사들인 뒤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더해 건설사에 되파는 제도다.
2008년 1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6636가구(2조6563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9265가구(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환매·매입시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환매시 발생하는 3.5%의 취·등록세는 해당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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