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신청 접수’

관리자

| 2011-01-25 20:03:00

건설사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이하 소시연)는 건설사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 면적을 부풀려 분양가를 더받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아파트소비자 권리찾기운동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소시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하게 많이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분양면적을 부풀리고 이에 따른 과대한 분양대금을 받아왔다.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 분양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준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전용면적보다 많은 분양면적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건설사가 이와 같이 분양면적을 속여 분양한 것에 대해 과대계상 면적만큼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개인소비자 및 주민자치회 등)는 소시연 홈페이지(http://www.kocon.org)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등 입증서류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