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하면 대통령이 개헌안 내라

편집국장 고하승

관리자

| 2011-02-13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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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나서서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금 개헌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또한 시대정신이라면, 자꾸 연기만 피울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한 후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뒤로 한발 슬쩍 물러나고, 안 대표와 이 특임장관과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 마치 정치권에서 자발적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불가피하게 개헌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려다보니 의구심만 증폭되는 것이다.
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왜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친이계로 하여금 연기만 피우게 하는 것일까?
둘 중 하나다.
개헌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개헌의총’을 열고, 당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친이계들의 공세가 집요하다.
만일 개헌이 목적이 아니라면, 개헌론은 다분히 박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수단일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이다.
실제 친이계 좌장격인 이 장관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박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두 사람이 결국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개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거나 "대선 2년 전부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것은 국민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장관은 “골리앗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여성 대선 주자를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설득력이 없다.
이 같은 공세에 친이계들이 가세하고 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 실패 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독주 현상을 바라보는 친이계의 불안감이 개헌론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즉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개헌안을 만들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영구집권 음모를 들키지 않으려는 꼼수일 가능성이다.
친이계가 추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에 더 가깝다.
즉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명예직 비슷한 것으로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갖는 제도다.
현재 친이계 중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와 비교할 때 모두가 ‘도토리 후보’에 불과할 뿐이다. 야권의 손학규 대표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교해도 그 지지율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인물다운 인물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권력은 갖고 싶고, 그러다보니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사실상의 전권을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어쩌면 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사퇴 이후 전권을 가진 총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하간 그런 내용을 정부가 직접 만들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마치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 끝에 ‘이원집정부제’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현재 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박근혜 전제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그러니 제발 불필요한 개헌논의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여야가 민생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그래도 꼭 개헌이 필요하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꼼수’ 부리지 말고 이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개헌안을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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