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안 내용보완 가결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안건 총 9건 처리
진용준
| 2011-01-30 15:29:00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병훈)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11년 국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처리됐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지원 경비에 대한 정의, 경비 지원 임무 및 지원계획 수립과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원에 대한 일부내용이 보완됐다.
한편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여성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함과 동시에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 조항을 신설해 여성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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