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해당

관리자

| 2011-02-16 17:59:00

국토해양부는 16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2000만원 확대한다.

아울러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도 함께 확대해 건설자금 대출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내려주기로 했다.

조정된 대출조건은 오는 17일 이후 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건설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답으로 풀이한 내용.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3500만원이하(세대주 기준)인 경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가구 중 시·군·구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단 만35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세대주만 무주택자면 대출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도 포함된다."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어야 한다. 결혼예정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요건에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나

“대출 신청시점 현재 만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만 다자녀로 인정된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인가

“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나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단 인하된 금리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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