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조례안' 발의 한단말에 폐기

부천시의회, 재적의원 ⅔ 이상 찬성표 못 얻어 부결

최민경

| 2011-02-21 16:57:00

부천시의회가 경기도 최초로 의원 발의를 통해 상정됐던 SSM규제 조례안이 출석의원 중 2/3를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21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68회 임시회를 열고 부천시 집행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난달 19일 가결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한 찬·반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하지만 투표결과 재적의원 29인 중 조례의결 찬성 18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제적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의원 등 19명 의원이 의원발의 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한달여 만에 자동폐기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제167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부천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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