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 재개
관리자
| 2011-02-22 17:43:00
기존 분양가보다 10%p 저렴
보증금 상한제한 100% 완화
지난 2004년 3월 이후 공급이 중단됐던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가 다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년 임대주택은 10년 임대가 도입되면서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5년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임대는 자금회수가 5년 임대 (2.5년후 분양전환)에 비해 늦어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새로 공급되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가구수의 5% 범위내에서 공급 가능하다.
용지 가격은 기존 분양용지보다 조성원가 대비 10%포인트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건설한 5·10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기존 80~90%에서 10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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