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관리자
| 2011-02-24 17:37:00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24일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은 누구나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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