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적격 건설사 퇴출 강화
허위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땐 벌금 ‘1000만원’
관리자
| 2011-02-27 17:21:00
국토해양부는 부실·부적격 건설사의 시장퇴출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신고시 공인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허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는 경우 진단기관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요구 자료를 내지 않아 처분을 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등록말소가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허위 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현재 발주자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기성금과 준공금만 15일 이내에 지불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선급금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으면 열흘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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