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연접개발제한제 폐지
관리자
| 2011-03-01 16:50:00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이란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 개발사업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한곳에 몰리지 않고 여러 곳에 나뉘어 들어서 경관을 훼손해 거꾸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했다. 특히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 등은 도시계획위 심의도 생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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