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정보 스마트폰서 본다

오는 6월부터 지목·공시지가등 확인가능

관리자

| 2011-03-02 17:29:00

6월부터 토지 공시지가나 건물 면적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온나라부동산 인터넷 포털로만 제공해 오던 전국 모든 토지건물의 20여가지 정보를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명칭 ▲건물구조 ▲건물용도 ▲면적 ▲지적도 ▲용도지역 등이다.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매매시 현지에서 즉시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