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제공·뇌물수수 혐의' 경찰 구속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7-10 00:00: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8)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9일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수시로 경찰 단속정보를 넘겼고, 이를 대가로 현금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 1일 A 경사의 과거 근무지인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현 근무지인 서부서 모 지구대와 A 경사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한편 A 경사에게 금품을 건넨 불법 게임장 업주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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