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이계안 17대 국회의원
안은영
| 2011-03-10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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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17대 국회의원)
전기요금 정상화를!
중동, 북부아프리카 국가의 민주화 혁명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우리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연초부터 구제역과 이상한파로 들썩거렸던 물가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서 2월달에는 4.5%나 올랐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한 데는 MB정부의 747 공약에 대한 집착이 큰 몫을 했다. 7%까지는 아니라도 체면치레 할 정도는 성장률을 내야하다 보니 안정보다는 성장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어왔다. 물가 안정이 존립 목적인 한국은행도 김중수 총재가 취임하면서 청와대 소공동 출장소로 전락해버렸다.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연초 경제운용 목표를 성장률 5%, 물가 3%로 내걸었다가 물가가 4%대로 치솟는데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있다. 물 가는 소위 관치(官治)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취임 일성으로 물가 안정이 공정위의 정책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내뱉을 정도다. 우리 경제는 이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로 성장했는데 MB정부의 발상은 아직도 70년대의 개발연대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의 원인이 MB정부의 과도한 747 집착에서 비롯된 정책실패라는 점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찌하랴. 지금부터라도 보통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유류세 인하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낮춰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유류세의 대응 조합이다 보니 얼핏 보면 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참으로 단순한 발상이다. 유류세는 물품세로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많이 사용 하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이다 보니 유류세를 낮출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정작 물가 안정이 필요한 보통 국민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사용하는 죄(?)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보다는 보통 국민들을 위한 교통 바우처나 세금 환급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유류세보다 더 시급하고 더 보통 국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 전력요금 정상화이다
지난 1월 주택용 전력요금이 7,78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 가정이 한파 때문에 전기 장판 사용량이 늘었고, 이것이 전력요금 누진제에 걸리면서 가정의 전력 요금이 두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은 월 300K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때 전력요금은 월 4만원 내외가 되는데 여기서 100KWh만 더 써도 누진제 때문에 전력요금이 7만원대로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등 소비자 대상별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전력요금 체계 때문이다. 산업용이나 농업용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반면 가정용은 비싼 전기요금에 누진제까지 적용하고 있다. 가계가 봉이 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독점기업의 가격차별 정책은 원래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 명백하게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런 전력요금 체계를 만들었던 배경은 과거 개발경제체제 하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산업용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가정용 소비는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아직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야할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한편 농업용 전력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수출 주도의 제조업 중심 정책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양화된 농촌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계가 희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의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에너지를 배분(rationing)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는 구매해오고 있다. 더 이상은 명백하게 불법인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을 허용할 명분도, 또 산업 발전을 위해 가계의 희생을 요구할 명분도 없다. 이제는 전력요금 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명분상으로도 합당하고, 현행 법 체계에도 합법적이며 또 치솟는 물가로부터 보통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2.1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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