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대림동 여경 “경찰 공권력 땅에 떨어진 지 오래...돈 위한 소송 아냐” 들여다보니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7-11 00:02:03
지난 7월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당시 폭행을 한 피의자 장 모 씨와 허 모 씨를 상대로 11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대림동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의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 정당한 직무 집행에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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