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89억 원 부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7-11 05:54:21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5만 4,708건, 89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납부 및 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인 7월 31일 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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