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 '아동 돌보미' 지원

부여군, 가구당 월 40만~60만원 지급

관리자

| 2011-03-21 17:41:00

[시민일보] 부여군이 올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정기돌봄서비스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군이 차등으로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3개월이상~만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장 및 야근 등 불가피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정에 전문 돌보미를 보내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연령별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학습지도 등이다.

이 서비스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5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아 종일제 정기돌봄서비스는 장애아부모를 비롯해 소득수준 하위 70%(월평균 436만원이하)이하인 0세 영아(12개월이하)를 둔 맞벌이가구, 취업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며 비취업 모의 경우 다자녀가구(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아동2명)를 대상이다.

서비스는 목욕, 젖병소독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과 건강상태 및 행동 관찰 등을 실시하며, 이용시간은 월 최소 120시간 ~ 최대 200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가구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문의:주민생활지원과 여성다문화담당(830-2755)

충남 부여 이범l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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