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서관협회 설립 조례안 가결
시의원 33명중 22명 찬성… 시민단체
안은영
| 2011-03-22 15:50:00
[시민일보]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인천시 도서관협회 설립을 골자로한 인천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시는 법인설립을 통해 시 산하 공공도서관을 도서관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제191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논란을 빚어온 '인천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이날 총 38명 시의원 가운데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22명, 반대가 9명, 기권 2명으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직접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정원 확충이 어려워 협회를 통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장과 시의회는 소통과 화합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그러나 이번 조례와 관련해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간담회조차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분명 폭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법성 논란은 물론 협회 설립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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