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150→300가구로 완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 2011-03-28 16:23:00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음 방지 시설이나 일부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을 150가구 이상 규모로 지을 경우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