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시의원 “무상급식 투표, 불법과 편법난무”

박진 의원 측 “악의적 정치공세...법적 대응할 것”

안은영

| 2011-03-31 14:23: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강희용(민주당) 의원은 31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권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이 조직적인 불법, 탈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박진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10시경,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종로구 사간동 126-3 한국슈밋트빌딩 2층 소재)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2011.3.3 17:00까지 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첨부한 팩스공문을 발송했다.

강 의원은 “이는 서명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주민투표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한나라당 현역 의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 측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진 의원실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은 박진 의원 후원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주민투표 서명 요청 위임권 관련 정식 공문이 아닌 단순한 연락 문건에, 실수로 모르고 발신인에 국회의원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이라며 “박진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박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이 건과 관련한 서울시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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