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논산시, 식사ㆍ세탁ㆍ목욕ㆍ청소등 도와
안은영
| 2011-03-31 17:41:00
[시민일보] 충남 논산시는 일정 소득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출생아 포함 3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5만1745원, 지역가입자는 4만8132원 이하 납부 출산가정이다. 다만 배기량 2500cc 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정(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과 해산급여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단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 시 서비스 제공가능)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간이다.
지원내용은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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