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상임위 첫 회의 이달중 학칙ㆍ규정 개정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안정섭
| 2011-04-07 17:33:00
[시민일보] 충남 논산계룡지역내 학교들이 4월 중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별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6일 지역내 생활지도부장 및 학생지도 담당으로 구성된 '2011학년도 생활지도상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생활지도상임위는 각 급학교 생활지도부장, 지역 11개 유관기관, 위센터가 연계망을 구축 운영되는 실제적인 학생안전망이다.
첫 회의는 50여명이 참석, 학생부장 소개시간. 임원 선출에 이어 2011학년도 생활지도상임위원회의 계획을 논의했으며 학칙 개정시 학생의 의견 반영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연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상임위는 회의에서 월 1회 지역을 순회하며 정례 협의회를 열어 생활지도 우수사례를 토의하고 공유하는 등 생활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릴레이 연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논산, 계룡연산, 연무강경권으로 나뉘어 정기적인 지구별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찬수 교육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폭력을 예방하고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다해주는 상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돌봄과 배려, 바른품성 5운동의 정착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현재 32개교에서 등하굣길 지도와 교내 순찰을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해병대전우회, 태권도, 유도, 검도, 범죄예방협의회 등 학교밖을 지키는 지역사회 유력 9단체가 참여한 120명의 학생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논산 이현석 l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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