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학교급식 지원 법적근거 마련

임시회서 친환경 무상급식 대안으로 '…지원조례' 통과

진용준

| 2011-04-10 14:45:00

[시민일보] 노원구의회가 체계적인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는 3월29일부터 4월8일 11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열고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안건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료(未了)처리 되면서 노원구는 관련조례 없이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미료처리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급식지원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어려운 주민 50%를 지원해 주고 그 외는 학교시설 개보수와 준비물지원 등 학교시설개선 지원에 함께 쓰여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미료돼 급식관련 조례 논의가 3개월여 동안 지속된 것.

이에 임재혁(공릉1ㆍ3, 2동) 의원은 지난해 안건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안으로 친환경과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뺀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대안)'를 의원 발의해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은 "학교 시설의 개보수나 준비물 지원 등의 다른 교육환경지원도 필요한데 조례내에 친환경이 들어가면 친환경 급식에 예산지원이 국한될 수 있다"며 "이번 대안으로 제시된 조례안은 친환경과 무상을 빼고 급식시설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등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의원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며 무상급식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어려운 주민들 50%까지만 지원하고 남는 예산은 학교시설 개보수나 준비물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하는게 합리적인 처사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 조례에 의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해 급식 조례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그동안 학교급식 경비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지자체의 조례가 있어야 가능해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한편 노원구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1끼 당 2457원씩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노원구 공립초등학생 1~3학년 1만5300명, 노원구가 공립초등학생 4학년 6100명에 대해 급식비를 재원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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