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용산 이촌 파출소...고승덕 부부에 매수 청구권 행사한 이유는?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7-13 08:00:00

'사건파일24'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의 건물 소유권까지 고승덕 변호사 아내의 회사로 넘어간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사건파일 24'에서는 고승덕 변호사 아내의 회사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사들였다고 전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방송에서 한 패널은 "애초 파출소 주변 부지와 땅은 국가 소유였지만, 2007년 고승덕 아내 회사가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4월 이촌 파출소 건물은 고승덕 아내 회사 소유가 됐다. 이는 경찰이 파출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한 패널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끝나 부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부지 매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고승덕 변호사 부인 회사 측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출소 건물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용산구청은 "최종 매입 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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