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공공택지 수의계약 허용
관리자
| 2011-04-11 17:29:00
대토보상권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토록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토록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보상시 현금이나 채권 대신 택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굳이 현금을 받지 않아도 대토를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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