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전세대출기간 연장 추진

관리자

| 2011-04-13 15:01:00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이나 도심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은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 무주택가구가 대상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2년씩 두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연 4.0%의 금리로 8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층에게 수도권과밀억제권 기준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70%까지 2% 금리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에 거주중인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갈 경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8~10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20년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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