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광고노출 “위법 아니다”
관리자
| 2011-04-17 16:39:00
탤런트 현빈(본명 김태평)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팬들은 광고를 통해 그의 얼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인 연예인이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불법일까.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광고 수익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활동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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