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청렴성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관리자
| 2011-04-19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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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6.2지방선거 결과 초선 의원의 증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초선의원 비율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지고 여성의원도 많이 배출되었다. 물론 영남이나 호남과 같이 특정 정당이 다수인 지역에서도 소수 정당 출신 지방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자방자치가 시작한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초선, 여성, 전업 지방의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지방토착세력이나 지역유지에 의해서 포획되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할 기회가 된 것 같다. 지방자치와 부패 관계 어느 나라나 지방자치와 분권을 처음 시작한 초반기에는 지방부패와 비리는 증가한다고 한다.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책무성 통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일정시간 동안 제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주민의식의 개선과 주민참여도 확대되면 될수록 지방부패는 비로서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0여 년 성년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주민의 참여가 적절히 보장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 2010년도 부패바로미터(GCB)를 보면 우리나라 정당이나 의회의 부패수준은 다른 행정부문, 사법이나 언론에 비하여 더 심각하고 세계 평균보다도 더 부패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모든 정치인은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더 부패해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정치인의 부패수준에 대하여는 다른 부문보다도 더 부패한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치부패수준과 국민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나마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으로 선거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개별적 정치인이 과거보다 청렴해졌고 책임성이 더 개선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선언적인 지방의원 윤리강령 왜 20년간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같은 지적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윤리강령의 유형을 보면 2000년대부터 이행출돌 회피와 같은 공직자 윤리규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받아들여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과 같은 일부 규정을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지방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윤리심사나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일부 지방의회가 윤리심사 규정이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강화된 지방의원 행동강령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부패와 비리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부패유형이 뇌물수수, 향응접대와 같은 협의에서 이권청탁과 개입이나 권한남용으로 광의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전에 공익과 사익간의 이행충돌을 회피할까가 현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및 도덕적 기준이 되었다. 선진국에서 엄격하고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윤리적 행위를 하려는 공직자를 막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위를 하려는 공직자에게 적절한 행위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스스로 강화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행동강령을 지난 지방의회부터 1년반여 기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나 과도한 규제라는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지방의회는 항변 이전에 먼저 기존의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고, 왜 지방의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강화된 윤리규범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지 못하였는지 반성해 볼 대목이다. 또한 4년간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주민 대표성을 강조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윤리성,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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