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공간 ‘무장애 1등급’ 설계
LH, 부대복리시설등 대상 보행로 폭 확대
관리자
| 2011-04-20 15:5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동주택 단지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구현을 위해 대폭 상향된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됐다.
1999년, 공동주택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무장애 공간 설계를 도입하였던 LH는 욕실 단차 제거 등 15종의 편의시설을 장애인/고령자가 입주하는 경우 무료로 설치해 왔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가 세대 내부에 한정되어 아쉬움이 있던 바, 새롭게 정비된 설계기준으로 무장애 설계범위를 단지 전체까지 확대하게 된 것 이다.
또한, 장애인·고령자만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벗어나 보도 폭 확대 등으로 장애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기준이 상향된 주요내용으로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하여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 확대 및 비데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의 상향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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