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 大法 "국가 강제집행 가능"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7-16 00:00:0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익기씨(56)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발생했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현재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상주본의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앞서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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