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경매 2회이상 유찰 낙찰비율 늘어
3.22대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도 ‘침체의 늪’… 한달새 0.67%p 증가
관리자
| 2011-04-27 17:50:00
3·22대책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도 침체에 빠지며 2회 이상 유찰된 저렴한 경매물건의 낙찰비율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3.22대책 발표 이후 한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중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의 낙찰건수는 192건으로 전체(818건)의 23.47%를 차지했다.
이는 대책발표 한 달 전보다 0.6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신건 및 1회 유찰 물건의 낙찰 건수는 626건으로 전체 낙찰 건수의 76.53로 한달새 0.67%포인트 감소했다.
낙찰물건 가운데 신건 및 1회 유찰물건 낙찰비율이 감소하고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의미다.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응찰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기 위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중심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대책발표 이후 2회 이상 유찰물건의 낙찰비율이 25.05%, 9.17%로 대책발표 직전 보다 각각 2.64%포인트, 1.13%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경쟁률 등 주요 경매지표는 일제히 하락했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83.02%로 한달전 보다 0.72%포인트 하락했고, 낙찰률도 2.34%포인트 하락한 29.52%를 기록했다. 입찰경쟁률은 6.92명에서 6.12명으로 0.8명 감소했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수익이 담보되는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응찰자들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장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2회 유찰 물건의 낙찰비율은 증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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